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기금 등에서는 결혼 초기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우대 대출을 운영하며,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진행
- 오프라인 – 취급 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소득서류 지참 후 신청
- 모바일 – 주거래 은행 앱 또는 HF 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 가능
✅ 대상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자녀 없음 기준, 자녀 1명 이상 시 완화)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금리 및 한도
구분 | 기본 금리(2025.8 기준) | 우대 적용 | 최대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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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 연 3.65%~3.95% | 신혼부부 -0.3%p, 다자녀 최대 -0.7%p | 4억원 |
디딤돌대출 | 연 2.35%~3.65% | 신혼부부 -0.2%p, 다자녀 최대 -0.5%p | 4억원 |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없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상환 가능)
✅ 유효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혼인 3년 이내 신청 시 금리 우대폭이 더 큽니다.
✅ 확인 방법
- HF 홈페이지, 은행 앱, 문자 알림으로 심사 결과 확인
- 심사 단계 – 접수 → 심사 → 승인 → 실행
- 거절 시 재신청 가능 여부 안내
✅ Q&A
Q1. 혼인신고 전 주택을 구입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대환대출 형태로 일부 가능하나, 무주택 요건 또는 처분 조건 충족 필요
Q2. 소득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불가능한가요?
A2. 직전 2년 평균 소득 기준이므로 일시적 초과는 가능
Q3. 금리 우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약정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재심사 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