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입으셨다면,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 기후보험 공식 안내
✅ 경기 기후보험 개요
대상: 경기도민 및 등록외국인 1,438만 명 전원 자동 가입
시행일: 2025년 4월 11일
보험료: 경기도 전액 부담
📌 보장 혜택
- 온열·한랭질환·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 기상특보일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원
-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입원비(일당 10만원), 교통비(2만원), 구급차 지원(최대 50만원), 정신치료비(회당 10만원)
📊 2025년 8월 기준 지원 현황
- 총 지원: 4,040건
- 온열질환 387건, 감염병 70건, 사고 위로금 18건
- 취약계층 교통비 3,552건, 입원비 13건
📝 보험금 신청 방법
- 병원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 발급
-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 출력
-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 구비
- 보험사에 팩스·메일 제출
- 청구 후 3일 내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