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 총정리 소득기준 신청기간 안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환급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만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대상
  •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현금성 환급제도
  •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가능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7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40만 원

또한,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자는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비고
상반기(반기신청) 2025년 3월 6월 말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대상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31일 9월 초 지급 2024년 전체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심사 후 순차 지급 지급액 10% 감액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④ 소득·재산 자동조회 → 신청정보 확인
  5. ⑤ 신청 완료 → 접수번호 확인

홈택스는 PC에서, 손택스는 모바일에서 인증서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일 & 확인 방법


국세청은 심사 완료 후 9월 초(정기신청 기준)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②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3.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4. ④ 환급일자·입금계좌·가산금 내역 확인

환급금 입금은 국세청이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송금하며, 지연 시에는 환급 가산금(이자)이 함께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가구 단위로 합산 신청하며,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연간 사업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정기신청 기준 9월 초, 반기신청은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국세청 손택스 앱: Google Play / App Store
  • ✔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 1566-3636
  • ✔ 환급 관련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1 → 4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해 정부가 돌려주는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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