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환급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만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대상
-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현금성 환급제도
-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가능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7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40만 원 |
또한,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자는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비고 |
---|---|---|---|
상반기(반기신청) | 2025년 3월 | 6월 말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대상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31일 | 9월 초 지급 | 2024년 전체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 지급액 10% 감액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소득·재산 자동조회 → 신청정보 확인
- ⑤ 신청 완료 → 접수번호 확인
홈택스는 PC에서, 손택스는 모바일에서 인증서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일 & 확인 방법
국세청은 심사 완료 후 9월 초(정기신청 기준)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 ④ 환급일자·입금계좌·가산금 내역 확인
환급금 입금은 국세청이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송금하며, 지연 시에는 환급 가산금(이자)이 함께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가구 단위로 합산 신청하며,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연간 사업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정기신청 기준 9월 초, 반기신청은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 공식 확인처 & 참고 링크
-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국세청 손택스 앱: Google Play / App Store
- ✔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 1566-3636
- ✔ 환급 관련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1 → 4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해 정부가 돌려주는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