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감면 놓치지말고 더 받아가세요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감면 총정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추가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상향, 무주택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수영장·헬스장 카드공제 확대 등 “이번엔 진짜 챙길 게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 체크리스트처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총정리

연말정산은 결국 “올해 내가 쓴 돈을 어떤 항목으로 인정받느냐” 싸움이에요. 아래 내용만 체크해도 체감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 핵심은 4가지
① 자녀세액공제 상향
②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조건 충족 시)
③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카드공제 범위 확대
④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기한 내 기부)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로 ‘10만원씩’ 상향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기준은 아래처럼 정리하면 쉬워요.

자녀세액공제 (예시 정리) ✅

자녀 1명 → 25만원

자녀 2명 → 55만원

자녀 3명 → 95만원

여기서 실수 많이 나는 포인트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에요. 글 아래쪽 부양가족 체크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올해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 빠른 판단 TIP
• 우리 집이 ‘무주택’인지(세대 기준) 먼저 확인
• 배우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 체크
• 올해 납입분이 “12/31까지” 반영되는지 확인

7월 이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카드공제 범위 확대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7월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안내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 적용 가능 항목/증빙 방식은 결제내역·가맹점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남성 ‘경력단절’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조건 해당 시)

육아를 위해 퇴직한 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세부 요건은 실제 신청/확인 절차에서 반드시 다시 체크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2배’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기부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 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내용이 함께 안내됐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라는 점이에요.

⏱️ 타이밍 체크
• 연금계좌/청약저축 등은 “12/31까지 납입분”이 연말정산 반영 포인트로 안내됨
• 신혼부부 혼인세액공제는 “12/31까지 혼인신고”가 핵심으로 안내됨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원 초과면 ‘인적공제 제외’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부양가족(인적공제)입니다. 안내 내용대로라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1. 자녀세액공제 금액(1/2/3명) 확인
  2.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 여부(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확인
  3. 7월 이후 수영장·헬스장 결제 내역/가맹점 분류 확인
  4. 12/31 마감 항목(연금계좌·청약저축 납입, 혼인신고 등) 체크
  5.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최종 점검

글의 핵심 요약 📝

💡

2025 연말정산 핵심 요약!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 10만원씩 상향(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배우자도 조건 충족 시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카드공제 확대: 7월 이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적용 범위 확대 안내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기한 내 기부)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제외(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도 영향)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계좌·청약저축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안내 내용 기준으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반영 포인트로 언급됩니다. 다만 실제 반영은 상품/증빙/회사 마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A: 안내 내용대로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Q: 이 글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A: 국세청이 안내한 올해 연말정산 공제·감면 변경 사항을 정리한 방송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참고: 보도 영상(오인석 기자 리포트))

연말정산은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면 놓치는 항목이 꼭 생깁니다.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대로만 한 번 점검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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