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개정 2026년 주요 내용 신청방법

 

친족상도례 개정 2026년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인 친족상도례가 2026년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 통과를 거쳐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의미와 실질적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2026년 주요 내용 신청방법

📋 목차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관련 뉴스를 접하며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통과로 친족상도례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발생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친족상도례 개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특례 규정으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2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두어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과, 형벌권이 가족 내부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기존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문제점

기존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문제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모습

기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필요적 형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해도 무조건 형벌을 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장물범과 본범(예: 절도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에도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고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부 연예인의 사례와 같이 제도적 허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친족상도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친족상도례의 한계점 📝

  • 필요적 형 면제: 특정 친족 관계에서는 범죄가 성립해도 무조건 처벌을 면함.
  • 고소권 제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보호에 미흡.
  • 피해자의 선택권 부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움.
  • 면죄부 악용 가능성: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 발생.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배경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마468). 이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뜻이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까지 기존 법률을 유지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가족 간의 분쟁 자율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형 면제 조항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형법의 주요 내용: 친고죄 일원화와 감면 기준 변화

개정 형법의 주요 내용: 친고죄 일원화와 감면 기준 변화

법률 전문가가 개정된 형법 조항을 검토하는 모습

법무부가 추진한 친족상도례 개정 형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시한을 준수하며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1. 모든 친족 재산범죄 친고죄 일원화: 친족 원근과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장물범·본범 간 필요적 감면 삭제: 장물범과 본범(예: 절도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무조건 형을 감면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대신, 법원이 범행 경위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임의적 감형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분쟁을 무조건 형벌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더욱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관련 기사에서도 이번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소권 확대와 형사소송법 특례 규정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고소권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시부모 등)에 대한 고소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제한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완료 시점(2025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한 고소 기간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이 기간에 발생한 사건은 법 시행일(2025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소권 확대 주요 내용 📝

  1. 직계존속 고소 제한 폐지: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2. 고소기간 특례 적용: 헌재 결정 시점부터 개정 완료 시점까지의 사건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가능합니다.
  3. 피해자 선택권 강화: 피해자가 범죄 여부와 처벌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친족상도례가 가져올 실질적 변화와 피해자 보호 전망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족'과 '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고통받던 가족 내부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거나 피해자가 홀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법무부 또한 이번 개정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가족 내부의 갈등 해결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핵심 요약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권 확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이 폐지되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감면 기준: 장물범에 대한 필요적 감면이 삭제되고, 법원의 '임의적 감형/면제'로 변경됩니다.
경과 사건: 헌재 결정(2024.6.27) 이후 발생한 사건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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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친족상도례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을 준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Q: 부모님에게 재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개정된 친족상도례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제한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개정된 법률은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인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완료 시점인 2025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 시행일(2025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본 글은 친족상도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은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했던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는 이번 개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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