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관절증으로 통증이 심한데 수술비 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가 지침을 마련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근거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예산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총괄하고 전국 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접수·지급을 담당합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공무원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범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비로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무릎 수술 범위별 지원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지침 기준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한쪽 무릎 수술 | 최대 120만원(본인부담 검사비·진료비·수술비) |
| 양쪽 무릎 수술 | 최대 240만원(양측 합산) |
✅ 지원 제외 항목과 중복 수령 유의사항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치료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소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 재단에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이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지침과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의 공식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이며, 지역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노인의료나눔재단(www.ok6595.or.kr)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씩 지원되며, 양쪽 모두 수술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 마감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