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갑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혜택도 함께 주어지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 신청 경로입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자체별 모집 공고 확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와 일정이 다르며, 통상 전년도 11~12월에 다음 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결원이 생기면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이 이뤄지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관할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다른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선발에서 제외되며, 최근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나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도 제한됩니다.
선발 시에는 사업 참여 경력,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수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나 우수 참여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 등록장애인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직장가입자·사업자 제외 |
| 참여 이력 | 연속 2년 이상 참여자 제외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은 가능 |
| 선발 기준 | 참여경력·장애정도·소득수준 반영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우선 선발 |
✅ 지급 금액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월 206만 원대, 시간제는 월 103만 원대를 받으며, 복지일자리는 월 55만 원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이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월 129만 원대가 지급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형 전일제 | 주 40시간 근무 | 월 2,060,740원 |
| 일반형 시간제 | 주 20시간 근무 | 월 1,030,370원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월 552,160원 |
| 특화형 일자리 | 안마사파견·요양보호사보조 | 월 1,291,660원 |
✅ 유효기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특정 마감일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연중 모집이 이뤄지는 상시 사업입니다. 통상 전년도 11~12월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면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근로계약서로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급여 유형은 누가 정하나요?
일반형·복지일자리·특화형 등 일자리 유형은 지자체 배치기관과 참여자의 장애 정도,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배치 직무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무 형태가 있다면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예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도 제한 대상이므로 본인 이력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