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육아 지원 제도를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해,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현금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는 출생 초기 첫만남이용권(바우처), 0~1세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아이맞이지원금'(출생 후 1년, 현금 분할 지급)과 '아동기본수당'(이후 매달 지급)으로 단순화합니다. 지원 종류는 줄이는 대신, 아이가 자란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늘린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28일이며,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원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3개월마다 한 번씩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입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처럼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 출생 순위 | 일반지역 | 우대지역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 아동기본수당 - 13세까지 매달 지급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이 끝난 뒤에도 양육비 지원은 이어집니다. 아동기본수당은 매달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며, 우대지역은 월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 연령은 한 번에 13세 미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늘려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우대지역이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정해지는 우대지역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모두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받는 총 지원금도 크게 달라지는데,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하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총 48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같은 조건의 우대지역 첫째 아동은 총 6900만원을 받습니다.
✅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인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아직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소식
같은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만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약 4만2000원)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며, 18~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Q2. 아동기본수당은 태어나자마자 13세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바로 13세 미만 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야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정확한 적용 연령은 시행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우대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거주 예정 지역이 우대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시행 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부 지역 목록은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