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결혼하면 100만 원을 받는 '혼인지원금'과 출산하면 최대 2000만 원을 받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예정 정책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청년정책 예산 53.5% 확대
정부는 8월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생애주기별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결혼과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29일이며, 담당기관은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입니다.
✅ 혼인지원금 100만원 신설
정부는 기존의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이 없거나 낮으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웠는데, 현금 지원으로 바뀌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이맞이지원금 -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2027년 7월부터는 출산할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새로 도입됩니다. 같은 시기에 0~12세 아동을 위한 '아동기본수당'도 함께 시작되는데, 0~1세는 월 최대 60만 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도 | 지원 내용 |
|---|---|
| 혼인지원금 | 생애 한 차례 100만원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연 4회 분할) |
| 아동기본수당(0~1세) | 월 최대 60만원 |
| 아동기본수당(2~12세) | 월 최대 30만원 |
✅ 시행 시기와 확인 방법
혼인지원금은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맞춰 순차 시행되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므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인 '온통청년'과 '고용24'를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로 개인별 맞춤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온통청년(youthcenter.go.kr)과 관계부처 공지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므로, 결혼·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발표 소식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이번에 발표된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2026년 8월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계획이며, 세부 지급 요건과 절차는 예산안 국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내용을 지금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공식 발표와 온통청년 공지를 통해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지금 바로 혼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8월 28일 발표된 계획으로, 아직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는 온통청년과 관계부처 공지를 통해 추후 확정됩니다.
Q2.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발표 내용상 두 제도는 각각 출산 시점 지원(아이맞이지원금)과 0~12세 자녀에 대한 매달 지원(아동기본수당)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세부 중복 지급 여부는 추후 공식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2027년 7월 이전에 출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시행 이전 출산 가구에 대한 경과조치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관계부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