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 또는 노후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면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소득기준(1인가구) |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중위48%) |
| 소득기준(4인가구) |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중위48%) |
| 대상 특례 | 부모와 별거하는 만19~30세 미만 미혼청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주택 유형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 지원 |
✅ 지급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오급수·난방, 지붕·기둥 등을 고쳐주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서울,1인) | 기준임대료 상한 | 월 최대 369,000원 |
| 임차가구(서울,4인) | 기준임대료 상한 | 월 최대 571,000원 |
| 자가가구 경보수 | 수선주기 3년(도배·장판 등) | 최대 590만원 |
| 자가가구 대보수 | 수선주기 7년(지붕·기둥 등) | 최대 1,601만원 |
✅ 유효기간
이 제도는 특정 마감일이 없는 상시 운영 제도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재산정을 통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마이홈 웹사이트(www.bokjiro.go.kr, 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 Q&A
Q1.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도 주택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 정확한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는 개량 지원 외 별도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Q2.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지원액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거주지·가구원 수 기준으로 따로 산정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