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은 예우보상 차원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별로 담당 기관과 신청 방법이 달라 놓치기 쉽습니다. 보훈급여금 인상부터 TV수신료 면제, 철도 운임 할인, 교육·의료·취업 지원까지 오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꼭 알아둬야 할 혜택 6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국가보훈부·복지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준)
✅ 보훈급여금(보상금) 인상
2026년 보훈급여금은 전년 대비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상이등급·유족 구분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르며(예: 상이7급 8.8% 인상 등), 정확한 등급별 월지급액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초 공고하는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가능합니다.
✅ TV수신료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는 매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며,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국가유공자는 보호자를 포함해 철도 운임을 연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KTX·새마을호 등 코레일 열차에 적용되며, 신청·문의는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 또는 온라인 예매 시 국가유공자 할인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지원(수업료 면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학습보조비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보훈병원 의료지원
국가유공자는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국비 진료)을 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관할 보훈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시험 응시 시 만점의 10%(또는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직업교육훈련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과 가산점 비율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혜택 요약표
| 혜택 | 금액·내용 |
|---|---|
| 보훈급여금 인상 | 2026년 평균 5%+ 인상 |
| TV수신료 면제 | 월 2,500원 면제 |
| 철도 운임 할인 | 연 6회 무임, 이후 50%↓ |
| 교육지원 | 수업료 전액 면제 |
| 보훈병원 의료지원 | 진료비·건보 본인부담 감면 |
| 취업지원 | 채용시험 가산점 최대 10% |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관할 보훈(지)청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지원부터, 통원 치료가 잦다면 보훈병원 의료지원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