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확인 - 2026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신청방법·대상·지급금액 총정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여 유형별 대상 조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하기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수행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기관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기관 문의도 가능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참여 유형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직역연금수급자는 배우자 포함, 일정 소득기준 이하 시)가 대상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 일부 유형과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월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월 60시간 돌봄·안전 서비스 제공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사업단 운영 또는 취업 연계
신청 제외생계급여수급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취업알선형 제외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참여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정액을 지급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이후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월 30시간 이상 참여월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월 60시간 근무(주휴수당 별도)월 63만4천원
공동체사업단사업비·인건비 일부 보충지원이후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취업지원사업수요처 근무기간 기준해당 임금 지급


✅ 유효기간


이 사업은 특정 마감일이 없는 상시 운영 제도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연중 신청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형별 모집 시기와 정원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형별 세부 안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수급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노인공익활동사업 대상이 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취업지원사업 중 취업알선형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도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일부 유형과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참여를 원하는 사업 유형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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