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부터 자립지원금까지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기준으로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거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이 항목 대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0~1세는 월 40만원, 2세 이상은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이미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인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이나 대안학교,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교재비(20만원 이하), 학용품비(연 9만3천원), 교통비(월 3만원),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를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확인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미리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담당기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7월 15일입니다.
| 혜택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37만원~4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소득 기준과 중복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양육비와 수당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