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라면 확인 -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방법·대상·공제금액 총정리

집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세금 공제를 확인하는 부부



1세대 1주택이거나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과세특례 신청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과세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국세청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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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란


국세청은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 비과세로 처리하는 제도이고,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기본공제 상향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정기고지 때 혜택 없이 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과세특례 신청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국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부부가 협의해 유리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내용과 금액


신고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유형 받을 수 있는 혜택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해당 부동산 종부세 과세표준 제외(비과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기본공제 9억원 → 12억원 상향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세액공제 최대 80%(공제율 합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지분과 무관하게 유리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 가능




✅ 신청 기간과 방법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없이 과세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국세청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혜택 없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Q2.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얼마나 오르나요?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지분과 무관하게 부부가 협의해 유리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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