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고 나니 부부 소득이 합쳐져서 보금자리론 문턱에 걸린 신혼부부라면 확인해볼 만한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개선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대상과 신청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으로 대상이 되던 사람도 혼인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정책금융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신청 건에 적용 |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 개선된 소득요건 |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 가능 |
| 담당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 |
✅ 신혼가구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사가 안내한 신혼가구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이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새 소득요건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신청 건에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이 이 날짜 이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소득기준과 예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며, 합산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존에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 사례 기준) 무자녀 부부가 각각 연소득 4,000만원과 5,000만원이면 합산 9,000만원으로 기존 기준 8,500만원을 넘지만, 개선된 기준에서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완화로 보도되었습니다.
✅ 신청할 때 달라지는 심사 방식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로 신청해야 하며, 상환능력은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기존처럼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는 용도로 검토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득 판단 |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 초과 시 이용 불가 →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 |
| 대출 신청인(차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로 신청(보도 기준) |
| 상환능력 심사 | 해당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보도 기준) |
| 주택 보유 수 판단 |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기준 유지(보도 기준) |
| 배우자 소득·부채 |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용으로 검토(보도 기준) |
✅ 주택가격·한도·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소득기준 개선에 한정됩니다. 주택가격 요건, 대출한도, 금리, 우대금리 등 세부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와 예상대출조회,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051-663-8291)로 하면 됩니다.
✅ Q&A
Q1. 이미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사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신청 건에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배우자 모두 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발표의 개선 요건은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를 넘는 경우는 이번 개선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Q3.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전혀 보지 않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환능력 심사는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 기준이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용으로 검토되고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