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됐고,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유지됩니다.
✅ 지원 대상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사업장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로 퇴직했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파산·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혜택 내용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금등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2배 확대) |
| 수급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기존과 동일) |
| 사업주 융자 한도 | 1억5000만원 → 2억원(노동자 1인당 1500만원→2000만원) |
✅ 신청 기간과 방법
개정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 관련 절차(법원 파산·회생절차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를 먼저 진행해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9일이며, 고용노동부 발표 및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세부 신청 조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아직 재직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사유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체불이 있다면 별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언제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파산·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한액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요?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까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