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병원비를 유독 많이 썼다면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지급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과 인원
2025년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26만 2605명이 대상입니다. 이 중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이미 초과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선지급받은 2만 7742명을 제외한 226만 1271명에게 개별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합니다.
✅ 지급 금액과 시기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래 표는 신청 방식별 지급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131만 2819명) |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
| 미등록자 |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하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이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이며,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안 하면 못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공제됩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위임장 등을, 그 외 제3자 계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공단 지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