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비 많이 썼다면 확인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작년에 병원비를 유독 많이 썼다면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지급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과 인원


2025년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26만 2605명이 대상입니다. 이 중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이미 초과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선지급받은 2만 7742명을 제외한 226만 1271명에게 개별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합니다.



✅ 지급 금액과 시기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래 표는 신청 방식별 지급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구분 지급 시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131만 2819명)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미등록자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하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이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이며,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안 하면 못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공제됩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위임장 등을, 그 외 제3자 계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공단 지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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