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나 교육교구를 들고 회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학습지·방문강사라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제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지 방문강사는 법적으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본인이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방문강사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지금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 업무 중 사고·질병도 휴업급여로 보호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돼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보수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하한선인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입니다.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주·본인 각각 80% 지원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직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며(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노무제공자 본인은 지원 대상),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 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입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100일 기준 최대 733만3330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학습지·방문강사가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정상 출산(100일) 기준 상한액은 매 30일당 212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해 73만3330원으로 총 733만3330원입니다.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 기준 상한액은 매 30일당 220만원으로 총 880만원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기준 총 266만6660원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학습지·방문강사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 시에도 페널티 없이 납부금과 적립 이자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과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환급 – 5월 신고로 돌려받기
학습지·방문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매월 수당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신고하면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혜택 | 내용 |
|---|---|
| 산재보험 당연적용 | 휴업급여 평균보수 70%(최저 1일 59,171원) |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주·본인 각 80%, 각 월 최대 14,720원(최장 36개월) |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100일 기준 최대 733만3330원 |
|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 3.3% 원천징수분 일부 환급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두루누리 지원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부터 지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