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시행일, 대상, 지급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4일,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고용노동부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기간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올해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제출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습니다.
✅ 지급 금액과 시행일
2026년 9월 14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지원 상한액도 함께 확대됩니다.
| 구분 | 급여지원 상한액 |
|---|---|
| 유급 2일(현행) | 16만 8420원 |
| 유급 4일(2026.11.27~) | 33만 6840원 |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해 사용하며, 휴가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도 개선에 맞춰 일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신청 절차를 다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고,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아닌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 결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생활 노출을 줄였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고용노동부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밝혔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사업장 운영 사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유급기간은 언제부터 4일로 늘어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유급 2일이 적용됩니다.
Q2. 시술 당일이 아니어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시술 전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기간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