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해 근로자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휴가 일수, 급여 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면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한 기간은 실제 사용한 휴가 가운데 최초 3일이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근로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일수와 급여 지원
2026년 9월 1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휴가 일수와 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최대 5일 |
| 법정 유급 기간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 유급 기간 중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신청 방법과 시기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누리집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우편,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서식과 절차는 사업장 인사담당 부서 또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유산·사산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한 휴가의 최초 3일은 법적으로 유급이 보장됩니다.
Q2. 급여 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 중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휴가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