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대상, 과태료,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두 차례(5~6월,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경기도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1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입니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소유자도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안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혜택 내용
2026년 9월 7일 기준, 경기도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진신고 기간 | 2026년 9월 1일 ~ 10월 31일(2개월) |
| 미등록 과태료 | 100만원 이하(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면제) |
| 변경 미신고 과태료 | 50만원 이하(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면제) |
| 집중단속 기간 |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공원·아파트 등) |
✅ 신청 방법과 시기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거주지 시·군 지정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경기도 공식 발표와 동물보호법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등록이 의무입니다.
Q2. 이미 등록한 반려견인데 주소만 바뀌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유자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미등록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