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3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조손가정 혜택



부모의 이혼, 사망, 질병 등으로 손자녀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라면 아동양육비부터 학용품비까지 놓치기 쉬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손가정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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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정(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정에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아동양육비에 더해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부모 연령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별도의 양육비(월 37만~40만원)를 받으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정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9일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공식 페이지 기준)



혜택 금액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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