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몸을 씻거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데도 만 65세 미만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0일이며,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기준입니다.
✅ 월 24시간형(A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서비스가격은 월 42만 7,200원이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24시간형(A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은 서비스가격 월 40만 1,570원 중 본인부담금 2만 5,630원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입니다.
✅ 월 27시간형(B형) -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하루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월 27시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가형)은 서비스가격 월 48만 600원 중 본인부담금 1만 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은 서비스가격 월 45만 1,760원 중 본인부담금 2만 8,840원입니다.
✅ 월 40시간형(C형)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받고 퇴원한 분은 월 40시간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은 월 71만 2,000원이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유형은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되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은 세면·식사보조 등 신체수발 지원, 체위변경·재활운동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 청소·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외출동행·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A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면제 |
| 월 24시간(A형) | 중위소득 70% 이하 | 2만 5,630원 |
| 월 27시간(B형) | 수급자·차상위계층 | 1만 4,420원 |
| 월 27시간(B형) | 중위소득 70% 이하 | 2만 8,840원 |
| 월 40시간(C형)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면제 |
신청하지 않으면 월 최대 71만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도 그냥 지나갑니다.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