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미혼부는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모두 인상되었고, 출산부터 육아용품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초기지원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5세 이하 자녀는 월 33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만 25~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월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구 월 273만원, 3인 가구 월 348만원, 4인 가구 월 422만원 이하이며 근로·사업 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아동양육비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원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시설 입소와 함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 출산비·병원비·육아용품·심리상담 지원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미혼모·부에게 출산비와 아이의 입원비·예방접종비 등 병원비, 분유·기저귀·계절 내의·유모차 등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자조모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 기준)
| 혜택 | 금액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5세 이하 자녀 월 33만원) |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원 |
| 미혼모·부 초기지원 | 출산비·병원비·육아용품 등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소득 기준과 자녀 연령을 확인해 해당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