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4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맞벌이 부부 혜택



맞벌이 부부라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챙기느라 정작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이 확대되고 이용요금도 인상되었으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맞벌이 가구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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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시간당 12,790원(중위소득 250% 이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이용요금(돌봄수당)이 전년보다 5% 인상되어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랐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월 상한 250만~450만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450만원)까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1개월 차 250만원부터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매달 상한액이 올라가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부모 모두 취업·구직 중인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등록대기 1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과 함께 우선 입소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기 순번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등록대기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만 6~12세 초등, 이용료 월 10만원 한도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방과후·방학 중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취학 전 만 6세 포함) 아동에게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입니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급·간식비는 별도 부담). 신청은 거주지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및 아이사랑포털·청주시청 공식 안내 기준)



혜택 금액
아이돌봄서비스시간당 1만 2,790원(정부지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월 상한 250만~450만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1순위 대상
다함께돌봄센터월 10만원 한도(일부 무료)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부부의 취업 상태와 자녀 연령을 확인해 해당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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