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시각장애인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부터 통신비·TV수신료 감면, 보조기기 지원까지 놓치기 쉬운 혜택이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시각장애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3만 9,700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료·통화료 3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TV수신료 면제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지원 – 점자정보단말기 등 연간 200만원 한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4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자정보단말기도 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대표번호(1577-1000)로 문의해 급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추가공제·차량 취득세 면제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1인당 200만원의 소득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과 차량 등록 시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보건복지부·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내용 |
|---|---|
|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3만 9,700원 |
|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 TV수신료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전액 면제 |
| 보조기기 지원 | 연간 200만원 한도, 최대 3품목 |
| 세제 혜택 | 소득세 200만원 추가공제·차량 취득세 면제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