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았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부터 출산휴가 연장, 신생아 검사비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부모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최대 2,700만원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받은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해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환아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연장 – 90일에서 100일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출산 전후 소득 공백을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본인부담 7만원 한도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아 확진검사까지 받은 뒤 실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는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7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당 135만원 한도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사 결과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으로 확인된 만 12세 미만 환아는 보청기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까지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는 일반 분유나 밥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대사 질환 특성을 고려해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품목과 절차는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정부24·각 지자체 보건소 공식 안내 기준)
| 혜택 | 금액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700만원(중복 시 최대 2,700만원) |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90일 → 100일(다태아 120일), 급여 상한 월 220만원 |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 본인부담 7만원 한도 |
| 신생아 난청 검사·보청기 | 검사비 지원(소득무관),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 |
|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만 19세 미만)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