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장이라면 가족을 혼자 책임지느라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금부터 취업지원, 임대주택, 법률구조까지 여성가장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장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점포임대보증금 최고 1억원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 1~7등급이면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며, 부양가족은 25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장애·질병·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까지 인정됩니다.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누리집(www.w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여성가구주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신청
여성가구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특정계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건심사형(Ⅰ유형)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가산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무료 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여성과 경력보유여성을 위해 전국 새일센터에서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개인상담을 거쳐 훈련과정을 선발하며, 훈련 수료 후에는 인턴십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가까운 새일센터는 새일센터찾기(saeil.mogef.go.kr)에서 지역별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약 650만원, 우선공급 대상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수도권 지원한도액 1억 3천만원 기준으로 임대보증금(5% 적용 시)은 약 650만원, 월 임대료는 약 22만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접수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 국번없이 132
이혼·양육비·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장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 또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재판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helplaw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 공식 자료 및 복지로·work24.go.kr·saeil.mogef.go.kr·myhome.go.kr·helplaw24.go.kr 기준)
| 혜택 | 금액 |
|---|---|
| 여성가장 창업자금 | 임대보증금 최고 1억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무료 직업훈련+취업연계 |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 보증금 약 650만원(수도권) |
| 무료법률구조 | 국번없이 132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