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부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장려금까지 놓치기 쉬운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판매원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 본인·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
2021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은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에서 일하거나 여러 사업에서 받는 월 보수액을 합산해 270만원 미만이면,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 전속성 요건 폐지로 방문판매원 전원 보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방문판매 활동을 하더라도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은 전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동 중 사고나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최대 330만원, 기한후 신청 11월 30일까지
방문판매원처럼 사업소득(인적용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 마감되었지만,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서 정기신청 결정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자녀 1인당 별도로 지급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가입,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원
방문판매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구간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라면 방문판매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 5년 동안 기본 30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이 추가돼 총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의 45~85%는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자비 부담분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 혜택 | 금액 |
|---|---|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 월 최대 14,720원(80%, 최장 36개월) |
| 산재보험 당연적용 | 업무상 재해 시 요양·휴업급여 등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 |
|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최대 500만원 |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과 혜택들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방문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