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전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라면 사업화자금부터 융자, 보증, 세금감면까지 챙길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관별로 신청 창구와 대상 조건이 달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비창업자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화자금 평균 4천만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K-Startup(k-startup.go.kr)을 통해 매년 공고하며, 선정되면 1단계 준비자금 2천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약 50% 내외를 추가 지원해 평균 4천만원 규모의 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모집 공고가 별도로 열리므로 K-Startup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 최대 1억원(중점분야 2억원) 융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등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상담예약 후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를 거쳐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최대 10억원
창업 전 6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kodit.co.kr)에서 전문자격 보유자와 기술·지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총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 후 후속 지원 최대 1억원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으로, 예비창업패키지를 마치고 실제 창업한 이후 이어서 신청할 수 있는 후속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K-Startup을 통해 공고하며,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연 1회 모집 공고를 K-Startup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국세청·법제처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금액 |
|---|---|
| 예비창업패키지 | 평균 4천만원(준비자금 2천만원+추가지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최대 1억원(중점분야 2억원) 융자 |
|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최대 10억원 보증 |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 초기창업패키지 | 최대 1억원(창업 3년 이내)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연 1회뿐인 사업화자금과 보증 기회를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창업 준비 단계와 조건을 미리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