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5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증 관련 처치를 받는 모습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에 나섰다면, 유족이나 기증자 본인에게 장제비·진료비·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가족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증자지원금 확인





✅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뇌사자가 장기등을 기증해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한 경우 장제비는 540만원으로 늘어나며 진료비 180만원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근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 인체조직기증자 유족 지원금 – 장제비 360만원 + 진료비 180만원


장골(상완골·요골·척골·대퇴골·경골·비골 등)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사후에 기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직채취에 동의했지만 신체 사정 등으로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360만원만 지급됩니다. 유족이 원하면 지원금 대신 장례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유급휴가 보상금 – 입원기간만큼 1일 최대 13만원


장기등(골수·말초혈 포함)을 기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나 적출 등으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 국가가 그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입원기간에 기증 근로자의 1일 과세급여액(기증일이 속한 달 과세급여÷26, 상한 13만원)을 곱해 계산하며, 입원기간은 장기 기증 시 최대 30일, 골수·말초혈 기증 시 최대 5일까지 인정됩니다.



✅ 순수기증자 정기검진비 – 간장 70만원, 신장 등 60만원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장기(골수·말초혈 제외)를 기증한 순수기증자는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간장 기증이 70만원, 신장·췌장·췌도·소장·폐 기증이 60만원입니다.





✅ 이식 무산 시 사전검진비 – 150만원 1회


사전검진까지 마쳤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에 들어간 진료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기증자 지원금' 안내 기준, 법적 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혜택 금액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장제비 360만원+진료비 180만원
인체조직기증자 유족 지원금장제비 360만원+진료비 180만원
유급휴가 보상금1일 최대 13만원×입원기간
순수기증자 정기검진비간장 70만원/기타 60만원
사전검진비(이식 무산 시)150만원(1회)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들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기증을 계획 중이거나 가족의 기증을 앞두고 있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증자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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