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6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상담사와 마주 앉아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소년의 모습



가정 밖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청소년쉼터를 이용 중이거나 퇴소한 청소년이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비부터 자립수당,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주변에서 먼저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되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인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 월 최대 65만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생활비를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외에도 치료비·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상담비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은 지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월 50만원, 최장 5년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했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0개월(5년) 지급합니다. 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 해당자가 대상이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았어야 합니다.





✅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우선입소자격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 청년은 청년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자립을 시작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 무료 심리상담 연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인력인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상담·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줍니다. 상담을 꺼리거나 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2025년 12월 1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복지급여가 채무 등의 사유로 압류되는 것을 막아 실제 지원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청소년전화 1388 – 24시간 상담·연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쉼터 입소, 자립지원수당 신청 등은 모두 청소년전화 1388(또는 www.1388.go.kr)로 문의하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와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온라인채팅 상담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정부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안내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발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기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혜택 금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비 등)월 최대 65만원
청소년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최장 5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우선입소우선입소자격 부여
청소년동반자(YC) 상담연계무료(찾아가는 상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압류방지 통장 발급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무료 상담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들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전화 1388로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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