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혹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라면 창업자금부터 점포보증금, 융자, 보증, 공공구매 우대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별로 신청 창구와 조건이 달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기업 대표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최대 2,000만원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해 창업하려는 재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매장 리모델링, 브랜드(CI·BI) 개발, 마케팅·홍보, 홈페이지 등 디지털 구축, 집기 구입 비용을 자부담 20%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 지원은 별도로 최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반기(2월)와 하반기(5월) 모집 공고를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창업점포의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하며, 최초 계약은 2~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점포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 최고 1억원, 연 2% 고정금리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구매제도와 연계해 운영되는 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연 0.7%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운영하며, 일반 보증보다 낮은 연 0.7%의 보증료로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시설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 – 구매총액 1% 이상 의무구매
장애인이 소유·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소기업 제외)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1억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조달청 신인도 평가에서 0.5~1.5점의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컨설팅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초기·재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창업넷)을 통한 온라인교육(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창업·AI창업 과정 중 선택), 단계별 1:1 창업 컨설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다루는 창업 아카데미로 구성되며, 매년 2월~4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구체적인 훈련수당 등은 공고 시점에 센터(창업지원부 02-2181-6521)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기준)
| 혜택 | 금액 |
|---|---|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최장 5년)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최고 1억원, 연 2% 고정금리 |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연 0.7% |
|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 | 구매총액 1% 이상 의무구매·소액수의계약 1억원 이하 |
| 맞춤형 창업교육·컨설팅 | 온라인교육·1:1컨설팅·창업아카데미(2~4월 신청)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공공구매 우대와 특례보증, 특별경영안정자금까지 한꺼번에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업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