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준비 중인 가정이라면 양육수당부터 의료비, 축하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대상 연령이 각각 달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양가정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20만원
국내에서 정식으로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24나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월 63만4천원~72만1천원
입양한 아동이 만 18세 전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과 별도로 양육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만1천원, 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 63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 260만원 한도
장애가 있는 입양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연 2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
입양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입양 사실만으로 적용됩니다.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아동과 가정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정서치료비를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를 1회 20만원 이내, 병원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를 월 2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만 18세 전 입양아동이 대상입니다.
✅ 입양축하금 – 200만원(1회)
가정법원의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은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200만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확정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복지로 서비스 안내 기준)
| 혜택 | 금액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20만원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월 63.4만~72.1만원 |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 260만원 한도 |
| 의료급여 1종 | 본인부담금 경감 |
| 심리치료비 지원 | 월 20만원 등 |
| 입양축하금 | 200만원(1회) |
신청 시기를 놓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과 축하금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