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경·공매 유예부터 주거, 신용회복, 세제, 법률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항목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혜택이 많아, 놓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공매 유예·정지 – 살던 집을 지키는 첫 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며, 안심전세포털이나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매로 인한 주택명도를 막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 살던 집을 내가 먼저 살 권리
전세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임대료 지원, 또는 경매차익 지급 중 선택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 LH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하는 긴급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지원 –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공매 이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신용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어, 신용점수 하락 걱정 없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 최장 10년, 이자 없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난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국번없이 1397)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지원 –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5%가 감면되며, 신청은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 법률지원 –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은 무료 소송
소송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결해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연결(국번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최대 40만원, 소송은 최대 100만원까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비까지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과 및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준,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혜택 | 내용 |
|---|---|
| 경·공매 유예·정지 | 경매·공매 절차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
| 주거지원 | 공공임대 전환, 긴급주거지원 최대 2년(시세 30%) |
| 신용회복 지원 |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
| 최우선변제금 대출 |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
| 세제지원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
| 법률지원 |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 무료 소송 |
|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 |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면 안심전세포털이나 거주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항목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