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경·공매 유예부터 주거, 신용회복, 세제, 법률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항목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혜택이 많아, 놓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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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 유예·정지 – 살던 집을 지키는 첫 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공매는 관할 세무서·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며, 안심전세포털이나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매로 인한 주택명도를 막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 살던 집을 내가 먼저 살 권리


전세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임대료 지원, 또는 경매차익 지급 중 선택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 LH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하는 긴급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지원 –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공매 이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신용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어, 신용점수 하락 걱정 없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 최장 10년, 이자 없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난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국번없이 1397)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지원 –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5%가 감면되며, 신청은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 법률지원 –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은 무료 소송


소송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결해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연결(국번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최대 40만원, 소송은 최대 100만원까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비까지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과 및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준,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혜택 내용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공매 절차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공공임대 전환, 긴급주거지원 최대 2년(시세 30%)
신용회복 지원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최우선변제금 대출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세제지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재산세 3년 감면
법률지원 소송비 최대 250만원, 저소득 무료 소송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면 안심전세포털이나 거주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항목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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