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이 202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자기돌봄비와 돌봄서비스 연계가 전국 17개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미래센터 – 9월부터 전국 17개소로 확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되었으나 2026년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확대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거주지 인근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비 20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1회 지급
가족돌봄청년 본인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 자기개발에 쓸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던 청년의 신체·정신건강 관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 돌봄 대상 가족 서비스 연계 – 일상돌봄서비스·장기요양급여
가족돌봄청년 본인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가족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등을 상황에 맞게 연결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 시설급여로의 전환도 지원해 청년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가족돌봄확인서 – 본인부담률 5%p 할인 등 간편 확인
가족돌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5%포인트 할인받는 등 여러 공적 급여의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사례관리 과정 중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장학금·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맞춤 서비스 연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장학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연계됩니다.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 활동이 늦어진 경우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활 대상 청년이 가족돌봄 부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참여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과 생계 지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자격 – 만 13~34세, 8촌 이내 혈족도 대리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은 만 13세부터 34세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어, 당사자가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자료 기준, 2026년 9월 1일 발표)
| 혜택 | 내용 |
|---|---|
| 청년미래센터 | 9월부터 전국 17개소로 확대 |
| 자기돌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200만원 1회 지급 |
| 돌봄 서비스 연계 | 일상돌봄서비스·장기요양급여 |
| 가족돌봄확인서 | 본인부담률 5%p 할인 등 |
| 신청 대상 | 만 13~34세(8촌 이내 대리신청 가능)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가까운 청년미래센터에서 본인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