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상담사와 마주 앉아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을 잃었다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은 물론 유족구조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 확인하기





✅ 치료비 지원 –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범죄피해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당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범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받은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비 지원 – 정신과 진료·심리상담 비용 지원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비는 실비로 지원되며 치료비와 합산해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에게 받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자격 등급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한액 안에서 지원됩니다. 진단서와 심리검사지 등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 생계비 지원 – 월 최대 70만원, 최대 6개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 본인이 사망해 유족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7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으면 2인 가구 120만원, 이후 1인당 40만원씩 상한이 늘어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 자녀 학기당 최대 100만원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 중이면서 생계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생은 3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입학금을 이 금액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지원 –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범죄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장례실비를 지원합니다. 사망한 범죄피해자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며, 장제 관련 비용 영수증과 치료비·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생활안정비(신설) – 350만원 1회 지급


2026년 1월 1일 새로 시행된 제도로,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 수사·재판 참여 등으로 경제활동이 끊긴 피해자의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생계비 지원 대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 유족구조금 하한 약 8,200만원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344만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순위도 조정됐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 기준도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법무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 기준)



혜택 금액
치료비 지원연 1,500만원(총 5,000만원)
심리치료비 지원1회 5만~10만원(치료비 한도 내)
생계비 지원월 최대 70만원(최대 6개월)
학자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원
장례비 지원최대 500만원
긴급생활안정비350만원(1회)
범죄피해구조금(유족)하한 약 8,200만원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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