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학비 면제부터 치료지원, 보조인력 배치, 통학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교육감이나 학교가 먼저 안내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확인된 혜택 7가지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특수교육비 전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외에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각급학교를 통해 적용됩니다.
✅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특수학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치료지원도 가능합니다. 치료는 의료기사 면허 또는 관련 민간자격을 가진 사람이 담당합니다.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도와주는 지원인력을 교육감과 각급학교장으로부터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원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채용·배치 등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녀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담임교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구·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에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이러한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기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통학지원 서비스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지키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한 시설을 이용하면 월 634,000원이 지원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담교사가 배치된 시설 이용 시 317,000원(장애아동 보육료의 50%),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5세아 수납한도액의 50%가 지원됩니다.
✅ 가족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운영되므로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를 통해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 내용 |
|---|---|
| 특수교육비 지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급식비 전액 |
| 치료지원 | 물리·작업치료 등 무료 지원 |
| 보조인력 배치 | 신변처리·급식·등하교 지원 |
| 교구·보조공학기기 |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제공 |
| 통학지원 | 통학차량·통학비·지원인력 |
| 장애아 보육료(전담 시설) | 월 634,000원(방과후 317,000원) |
|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상담·부모교육·양육상담 |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치료지원이나 보조인력,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놓치게 되는 혜택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나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금 문의해 빠진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