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챙겨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4가지 전용보험부터 사업장 변경, 임금체불 시 추가 보호, 무료 상담까지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지는 혜택들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며,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와 각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처럼 쌓이는 돈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매달 통상임금의 8.3%를 적립해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될 때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직접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증보험 — 임금체불 시 최대 400만원
보증보험은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임금체불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SGI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비용보험 — 국가별 40~60만원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위해 본인이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국적은 40만원, 스리랑카 국적은 60만원, 그 외 국적은 50만원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눠 납입하며, 체류기간 만료나 자진출국 등으로 출국할 때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신청해 수령합니다.
✅ 상해보험 — 업무 외 사망·후유장해도 보장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후유상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사망 시에는 유족이 진단서와 신분증 등을 갖춰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 원칙 최대 5회, 예외는 무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당시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취업활동기간 동안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나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는 최대 5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체불임금 추가로 최대 1천만원
보증보험의 보장한도인 400만원을 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 미지급 임금 등을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무료 상담·통역·한국어교육
전국 각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산재, 사업장 변경 등 근로 중 겪는 어려움을 전화·방문 상담으로 무료 지원하며, 한국어교육과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회사와 문제가 생겼거나 제도가 헷갈릴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과 확인 기준
4가지 전용보험은 취업교육 중 일괄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입 상태를 사업장이나 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임금체불처럼 개별 사정이 얽힌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며,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혜택 | 금액·내용 |
|---|---|
| 출국만기보험 | 월 통상임금 8.3% 적립(퇴직금 성격) |
| 보증보험 | 임금체불 시 최대 400만원 |
| 귀국비용보험 | 40~60만원(국가별) |
| 상해보험 | 업무 외 사망·후유장해 보장 |
| 사업장 변경 | 최대 5회(예외 사유는 무제한) |
| 간이대지급금 | 체불임금 추가 최대 1천만원 |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상담·통역·한국어교육 무료 |
전용보험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 여부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와 EPS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지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