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자이거나 홈플러스에 입점·납품·협력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이들 사업자의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며, 국세청 안내를 전한 복수의 보도를 교차 확인해 확인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 이번에 무엇이 연장되나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원래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에 따라 1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두 경우 모두 연장된 납부기한은 12월 28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연장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장 내용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 기존 기한 | 법인 10월 26일, 개인·소규모 법인 11월 2일 |
| 연장 후 기한 | 12월 28일(보도 기준) |
| 신청 여부 | 직권 연장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 안내 방법 |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개별 안내 |
| 문의 | 국세청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 |
✅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의성군, 경남 거제시, 통영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사업자로 약 3만 6천 명 규모로 보도되었습니다. 둘째는 홈플러스에 입점하거나 납품·협력하는 사업자로 약 1천 명 규모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된다고 전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는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 개별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상 | 범위 | 규모(보도 기준) |
|---|---|---|
|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 약 3만 6천 명 |
|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 약 1천 명 |
| 법인 | 일부 보도 기준 중소기업 해당 | 개별 안내문으로 확인 |
✅ 신청이 필요한가요,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이번 연장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의 납부기한과 연장 여부를 조회하거나 국세청 ARS 1544-9944로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환급을 조기에 신청하면 환급금이 11월 4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 환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화물운수사업자는 신용카드 등록으로 신고 편의성이 강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부 요건은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Q&A
Q1. 연장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Q2. 연장된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보도 기준으로 12월 28일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호우 피해지역이 아닌 사업자도 대상인가요?
이번 연장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기존 기한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4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청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