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선지급 신청을 망설였다면 이번 변경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시행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이며, 정책브리핑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던 분도 나머지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양육비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으로 만 18세까지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로 안내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 변경 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 변경 후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
| 지원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미성년 기간) |
| 신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누리집 또는 우편) |
| 지급일 | 통상 매월 25일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
✅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꼭 맞아야 하는 요건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다른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 신청 요건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 양육비 채권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보유 |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
| 이행 수준 | 직전 3개월 평균 양육비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일부만 받는 경우도 확인 대상 |
|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등 이행확보 노력 확인 | 신청 후 조사 진행 |
| 소득 |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음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에 소개된 온라인 신청 순서는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동의,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피신청인 정보 입력,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신청 완료입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므로 집행권원을 포함해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점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는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최신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심사 기준과 지급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A
Q1. 소득기준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존 소득기준은 어땠나요?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3.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집행권원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Q4.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