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확인 - 2026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대상·신청방법·보증금 3분의 1 총정리

전세 계약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며 서류를 살펴보는 부부의 모습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나 공매를 거쳤는데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에 크게 못 미쳤다면 이번 최소보장제 시행 소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공식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공식 공고 확인





✅ 최소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내용
최소보장제 피해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 먼저 지급 후 정산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업무 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문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산정합니다. 차감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며,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정산에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항목 금액(예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5000만 원
이미 회복한 금액(배당금 2000만 원+경매차익 1000만 원) 3000만 원
추가 지원 최소지원금 2000만 원


✅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정산은 LH가 담당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시스템은 시행 전 국토교통부와 LH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반납 의무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리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계 내용
신청 LH에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반납 보증금 회수 등 사유 발생 시 신고·반납, 미반납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Q&A


Q1.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Q2.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해 최소 3분의 1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3. 신탁사기 피해자도 해당되나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세부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과 지급, 정산 업무는 LH가 맡습니다. 접수 방법의 세부 사항은 시행 전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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