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새 배상 신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는 방식이며,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이며,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내를 전한 복수의 보도를 교차 확인해 확인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 이번 배상 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존에는 사업자 중심의 행정적 구제 방식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시행령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배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7년 4월 7일(6개월) |
| 심의 기관 |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10월 중 구성 예정) |
|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
| 문의 | 콜센터 1833-9085 |
✅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항목을 배상받나요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치료비는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과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접수하고, 방문 접수는 세종 어진동의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hdsupport@korea.kr)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은 상담만 가능하고 신청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방법 | 안내 내용 |
|---|---|
|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배상 신청하기' |
| 방문 | 세종 어진동 지원단,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 |
| 우편·이메일 | 우편 접수, hdsupport@korea.kr |
|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 | 상담만 가능, 신청 접수 불가 |
| 온라인 2부제(잠정) | 10월 23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는 짝수일, 홀수는 홀수일 신청 |
✅ 기존 특별법 피해 인정자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았거나 인정된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중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심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결과 통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필요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포털 안내나 콜센터 문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합니다.
Q2.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나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방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Q3. 배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라 신청 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4. 온라인 신청에 요일 제한이 있나요?
잠정적으로 10월 23일까지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일, 홀수이면 홀수일에 신청하는 2부제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10월 24일 이후 운영 방식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포털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콜센터 1833-90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