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있다면 확인 - 2026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명·1조5968억원 대상조건·확인방법 총정리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소각 대상 확인 안내 분위기



오래된 연체 빚 때문에 통장 압류나 독촉이 걱정이었다면 이번 소각 소식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 2일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고, 18만 3천 명의 1조 5,968억원 규모 채권이 대상이었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조건과 확인 방법, 이후 지원 내용을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소각 대상 조회 확인





✅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이 오래 갚지 못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기금입니다. 이번 4차 소각은 2026년 10월 2일에 실시되었고, 소각 규모는 18만 3천 명 1조 5,968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이며, 금융위원회 발표를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로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어떤 채권이 소각 대상인가요


공식 발표에 소개된 소각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심사 생략 대상), 권리행사 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연령, 소득, 재산 기준을 따로 적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 유형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며, 본인 채권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 대상 유형 대표 해당 대상 신청 여부
심사 생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권 별도 신청 불필요
권리행사 불가 채권 법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채권 별도 신청 불필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별도 신청 불필요
파산·면책 확정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의 채권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이 필요한가요, 내가 대상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더라도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각 대상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한 통신비 기본료 지원이 최대 2년간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도 안내되었습니다. 지급받는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연체채권이 소멸되는 구조이므로, 받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 지원 조건은 안내 문자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4차 소각 실시일 2026년 10월 2일
소각 규모 18만 3천 명, 1조 5,968억원(약 1조 6천억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자동 처리)
대상 여부 안내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 예정
확인 창구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
담당 기관 금융위원회·새도약기금


✅ Q&A


Q1. 소각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4차 소각은 2026년 10월 2일에 실시되었습니다.



Q2.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상 여부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3.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Q4. 소각되면 돈을 받나요?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연체채권이 소각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통신비 기본료 지원 같은 후속 지원이 안내되었습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과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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