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에 나가면 훈련비와 교통비를 받는다는 것은 알아도,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훈련 중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챙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를 9만 5천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훈련비가 없던 지역예비군훈련에도 훈련비를 새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국방부 발표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예비군이 챙길 수 있는 혜택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동원훈련비 인상, 동원훈련Ⅰ형 9만 5천원까지 받나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동원훈련Ⅰ형(2박 3일)은 지난해보다 1만 3천원 오른 9만 5천원, 동원훈련Ⅱ형(4일)은 1만원 오른 5만원을 훈련비로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입소 교통비와 급식비를 병무청이, 퇴소 교통비와 훈련비를 소속부대가 지급합니다. 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 사유와 관계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해 훈련비를 지급하며,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 없이 퇴소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에도 훈련비가 신설됐다는데 얼마인가요
지역예비군훈련을 받는 예비군 5~6년 차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훈련비가 없던 지역예비군훈련에 2026년부터 훈련비가 신설되어 하루 8시간 진행되는 기본훈련과 이틀간 12시간 진행되는 작계훈련에서 각 1만원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로써 모든 유형의 예비군훈련에 훈련비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예비군 훈련은 3월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작계훈련의 원격교육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훈련 때 교통비와 급식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훈련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비, 교통비, 식비를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중식 이후 조기 퇴소하는 경우에도 참가비는 지급하지만, 2차·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훈련 급식비도 올해 일부 인상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구체적 금액은 소속 부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중 다치면 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소속 군부대장, 훈련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 발급비용도 포함됩니다. 이미 민간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냈다면 치료비용 명세서를 붙여 소속 군부대장, 훈련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보상금지급대상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비대상자는 동원·소집 기간에 한정해 치료를 지원받습니다.
✅ 다쳐서 일을 못 하면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훈련 중 입은 부상의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신청할 때는 보상청구서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소속 군부대장, 훈련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동 중 부상이면 이동경로도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도 필요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상이나 사망 시 재해보상금과 보훈 지원은 무엇인가요
훈련 중 부상이나 사망(이동·귀가 중 포함)이 발생한 예비군과 유족이 대상입니다.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별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일정 배수(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로, 그 밖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 시 사망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고, 등록되면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예비군 혜택 6가지 한눈에 보기
| 혜택 | 금액·내용 |
|---|---|
| 동원훈련비 | Ⅰ형(2박 3일) 9만 5천원 · Ⅱ형(4일) 5만원 |
| 지역예비군 훈련비 신설 | 기본훈련·작계훈련 각 1만원(5~6년 차) |
| 교통비·급식비 실비 변상 | 교통비·급식비 실비 변상(예산 범위) |
| 훈련 중 부상 치료 | 치료비 실비(영수증 기준,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
| 휴업보상금 | 전년도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일 단위로 계산 × 휴업 기간 |
| 재해보상금·보훈 | 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 기준) 및 보훈 등록 시 보훈급여금·교육·취업·의료지원 |
동원훈련비, 지역예비군 훈련비, 교통비·급식비, 부상 치료비,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과 보훈 지원까지 예비군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훈련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 중 부상은 이동과 귀가 중에도 해당될 수 있고, 휴업보상금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과 본인 해당 여부는 예비군 홈페이지와 소속 부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