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과 학교,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면 휴게시설과 건강검진,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와 사업주가 해야 하는 건강진단 규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노동자가 놓치기 쉬운 혜택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청소 일은 용역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아 시급과 근로시간 계약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이 금액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휴게시설 설치 의무 – 6㎡ 이상·냉난방·의자 구비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면 의무 대상입니다. 설치 기준은 최소 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 냉난방으로 18~28℃ 유지, 조명 100~200Lux이며 의자와 음용수 설비를 갖추고 목적 외 물품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별 휴게시설은 사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0인 미만이거나 취약직종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의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입니다. 일터에 쉴 공간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고,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진단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받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비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는 진단 시기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2차 진단 대상자에게 추가 검사 기회를 주며,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진단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를 빠뜨리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각각 80%씩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한 근로자당 누적 최대 36개월이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고 신청월부터 적용되어 소급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사업주에게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 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의무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용역 계약은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계약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의무화됩니다.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은 올해 상반기 조사된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9만 5,767원이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낙찰하한율은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됩니다. 이후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위반하면 계약 해지와 입찰 제한 제재가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 및 관련 보도 기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 | 금액·내용 |
|---|---|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
| 휴게시설 설치 | 6㎡ 이상·18~28℃·미설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
| 휴게시설 비용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000만원 |
| 일반건강진단 | 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
| 두루누리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최대 36개월 |
| 공공 용역 보호 | 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의무 |
휴게시설과 건강진단, 사회보험료 지원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내 일터의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부터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