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어르신 가족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6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는 모습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돌봄을 보여 주는 장면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돌봄 비용과 신청 방법이 막막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방문요양부터 복지용구까지 본인부담 15~2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어르신 가족이 챙길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 장기요양 인정 신청 –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이용할 수 있고,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며, 65세 미만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월 한도액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에 따른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등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 20%, 비급여는 전액 부담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예외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 감경 – 기초수급·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또는 60%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제9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가 감경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가 감경됩니다. 다만 급여 범위 밖 비용,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연 160만원 한도


수급자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이 예시로 나와 있고,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며 구입과 대여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품목별 급여 범위와 기준은 별도 고시로 정해지므로 구입 전에 급여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우면 월 15만원 현금 지급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단 안내에는 가족요양비가 월 15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공단이 확인하므로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면 공단 지사에 지급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장기요양 신청소득 무관 신청·30일 내 판정
재가급여본인부담 15%(1등급 한도 2,512,900원)
시설급여본인부담 20%
본인부담 감경면제 또는 40~60% 감경
복지용구연 160만원 한도
가족요양비월 15만원 현금


장기요양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뀔 수 있고, 복지용구 한도·가족요양비·감경 기준은 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장기요양 누리집에서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은 판정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니 미루지 마세요.



등급 신청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