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6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진료실에서 의사가 청진기로 어린 소년을 살피고 어머니가 곁에서 지켜보는 모습



아이가 태어난 뒤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국가 검진을 시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발달선별검사, 아동치과주치의, 학생 건강검진과 학생 구강검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검진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차는 생후 14~35일, 2차는 4~6개월, 3차는 9~12개월, 4차는 18~24개월, 5차는 30~36개월, 6차는 42~48개월, 7차는 54~60개월, 8차는 66~71개월입니다. 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추가 발송합니다.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영유아 구강검진 – 4차례, 구강문진·진찰·보호자 교육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구강검진이 함께 있습니다. 검진 시기는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네 차례입니다. 구강검진에서는 구강문진표와 진찰을 하고, 매뉴얼을 이용해 보호자와 유아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합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치아 우식증, 치은비대, 치아 이상 등을 목표질환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9개월부터 발달평가·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3차(생후 9~12개월)부터 8차(생후 66~71개월)까지는 문진·진찰과 신체계측, 건강교육에 더해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이 포함됩니다. 발달평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발달검사의 목표질환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지는 공단 홈페이지의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학기마다 구강관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시진·검사를 받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며,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구강상태평가, 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해당 진료비의 1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파노라마 검사나 치아 홈 메우기 등 선택 진료를 하면 추가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학생 건강검진 – 초1·초4·중1·고1 일반검진, 전액 국고지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 시기별로 선정합니다. 일반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검진 항목에는 키·몸무게·비만도 같은 신체발달상황, 척추, 시력과 안질환, 청력과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소변, 혈압이 있고, 학년에 따라 혈액검사와 결핵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검진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이어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되며, 자녀가 만 14세 미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구강검진 – 초등 전 학년·중1·고1


학생 건강검진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구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치아상태는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를 검사하고, 구강상태는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을 검사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이라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학생건강검진·아동치과주치의 안내 기준.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영유아 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8차례
영유아 구강검진본인부담 없음·4차례
발달선별검사3~8차에 발달검사 포함
아동치과주치의진료비 10%
학생 건강검진전액 국고지원
학생 구강검진전액 국고지원


검진 시기와 대상,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치과주치의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만 해당합니다. 검진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받아야 하니 자녀의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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