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6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햇살이 비치는 길을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모습



장애인에게는 소득을 보전하는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세금 감면, 보조기기, 공공요금 할인까지 다양한 공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항목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24, 한국전력 안내를 기준으로 장애인이 확인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로 확인



✅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3만 9,700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 대비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이며,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원이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합산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월 6만원부터 최대 22만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수당 모두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분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 등을 돕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되고 활동지원 등급 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며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문의는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되고, 문의는 지방세 원콜 서비스 1577-5700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44품목 현물 지원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2025년 기준 44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있으며, 욕창방지용 매트와 보행차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입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장애정도가 심한 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 가구에 장애인이 2인 이상 거주하는 분, 재가 장애인 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부 신청서를 내면 되고 문의는 129입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안내에 따르면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할인 내용은 월 16,000원 한도이고 여름철(6월 1일~8월 31일)에는 월 2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123)나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할 수 있고,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는 한전ON, 행정복지센터, 한전 사업소 방문 신청도 소개되어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정부24·한국전력 안내 기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수당·아동수당월 6만원~최대 22만원
활동지원등급 구간별 월 한도
차량 세금 면제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보조기기 교부44품목 현물 교부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한도


지원 대상과 금액은 장애 정도, 소득,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정부2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이 많으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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