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와 행정절차가 한꺼번에 몰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정부24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유족이 확인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재산·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먼저 막막한 것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명세(예금·보험·증권 등), 토지, 자동차, 세금(지방세·국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 유무를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방문 신청은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는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 누리집과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인터넷·방문·우편 등으로 청구, 처리기간 1개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사망에 따른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로 접수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개월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접수와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며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77조와 제80조입니다. 지급 금액과 수급권자 순위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대상이며, 의사자의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구성원 사망 시 신청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이 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는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 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안에 확인
고인과 가족의 자격변동 등으로 이미 낸 보험료가 남는 경우가 있어 환급금 조회도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말하며, 체납보험료 등과 상계·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이고 소멸시효는 건강(장기요양)보험이 3년, 국민연금이 5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며, 직장가입자는 대표자 또는 납부의무자가 신청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정부24 민원안내·보조금24,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지원금액과 적용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안심상속 조회 | 재산·연금 가입 한 번에 조회 |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40~60% |
| 사망일시금 | 청구 수수료 없음·처리 1개월 |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
| 긴급복지 장제비 | 긴급 장제비(129 문의) |
| 보험료 환급금 | 건보 3년·연금 5년 시효 |
지원금액과 적용 기준은 고인의 가입 이력, 소득·재산 수준,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과 환급금 소멸시효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